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[[고려]] [[공양왕]] 2년인 1390년에 [[영흥]]에서 작성된 호적으로, 당시 [[영흥군|화령부]](和寧府)에서 이성계에게 등본을 떼준 문서이다. 고려시대 [[양반]]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2부 작성하여 하나는 관청에 두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보관해야 했다. 이 호적에는 이성계 가문을 포함 함경남도 영흥의 양반가구 30여호의 호적이 기재되어 있으며, 평소 이성계가 직접 간직하던 것이다.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기 전 본향(本鄕) 영흥에 있을 때 발급받은 호적으로, 고려 말 양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된다. 또한 650여년전 한국의 공문서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